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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25

근로 수령 의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근로 수령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근로 수령 의무 어떤 의무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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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수령 의무(노무수령 의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할수 없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수령 의무'는 노동자의 취업청구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근무수령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정적인 입장:

    • 근로제공 의무는 의무일 뿐이지 권리가 아니라는것에 기초

    • 이에 취업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안됨

    • 허나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취업청구등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특수한 기능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2.긍정적인 입장:

    • 근로제공 자체가 근로자의 인격실형행위로써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함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거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됨

    • 이에 취업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 허나 취업청구권을 부정하는 특약이 있으면 취업청구권은 부인됨

    이에 판례등을 보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인 판결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는 "만약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의무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할수 없다는것입니다.

    허나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등의 수당 지급여부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물론 유통업등 회사 특성상 설.추석과 같은 명절과 이벤트 행사같은 경우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필요하기에 인정된 판례가 있음).

    이에 사용자(회사)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등의 지급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충돌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근로자에게 '근로수령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것니다 (예: 철저한 근로시간 관리 지침 및 PC shut down 그리고 부서장등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등은 허용안함 등을 취업 규칙에 명시하는등).

    그리고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03.22)에 의거 해서 근로 수령 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가 인지하거나 볼수 있도록 책상에 통지서를 두거나 PC화면에 근로수령 거부등을 나타내는 메세지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하면 근로수령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