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2019. 08. 11. 10:46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노동 쪽 뉴스에서 이행강제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의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해야할 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제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에 의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12. 0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