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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에겐 성실 의무가 있다고 하다라구요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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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충실의무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계약 상의 신의칙에 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진실고지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