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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그늘나비125
로맨틱한그늘나비12521.04.1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대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사내이사도 근로자 인가요? 근로자이면 교육도 시켜주고 해야할텐데 안받으려고하니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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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가리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선고 2012다10959 판결)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조3호에 의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하여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내이사라도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