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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근로자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정의 되어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잘못된 표현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는 표시는 좀 더 광의의 표현에는 해당하나 두 표현 자체는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쓴다면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로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