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일반 기업체 근무자들은 당연히 근로자일거고, 예를 들면 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 공무원도 근로자 인가요?
직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 등에 상관없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휴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우선하여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헌법상 근로자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