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율을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