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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부동산 전세계약할 때 계약자가 부인입니다.
전세대출은 전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일때문에 논산에가야해서 주소지도 부인만 논산으로 옮기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자가 부인분이신데 부인분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시는 경우, 질문자가 세대원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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