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할 때 계약자가 부인입니다.
전세대출은 전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일때문에 논산에가야해서 주소지도 부인만 논산으로 옮기려고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자가 부인분이신데 부인분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시는 경우, 질문자가 세대원으로 계속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