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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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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없나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부인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없다는 것같은데 사실인가요 또한 명의를 바꾸는데 얼마의 금액이 드는지도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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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바꾸는 방법은 양도와 증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질문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통한 명의이전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바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과거 10년간 내역을 파악하여 증여세 여부 파악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이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되며

      5년 이후에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양도세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취득세 관련 사항인데,

      보유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문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4% . 중과될 경우 8 ~ 12% 의 세율 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요. 대가없이 아내에게 내 지분을 주는 셈이니까요.

      이때 6억까지는 공제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는 있습니다.

      증여세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한 뒤 10%~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주택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