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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명의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억 미만 아파트를 와이프에게

명의 이전 하려면

매매 계약서 없이 명의 이전만 하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 문제 및 세금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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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시가 3억 미만의 아파트라면 다른 증여 없었을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4%정도의 세율이지만, 중과대상이라면 1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법정 혼인 관계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남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인 부인의 도장 날인한 이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다른 서류

    첨부하여 증여 취득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고 무상으로 명의를 넘기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