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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02.22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입원치료 하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주차중 서있는 차와 살짝 부딛혔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나와서 확인하니 차량은 살짝 기스가 난 정도 였고 차 안에 있던 동승자는 급한일 있다고 바로 자리를 떴고, 보험처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다 다음날 입원을 하더니 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과한 치료 같은데 이런 경우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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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없다는 반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서 경미한 부상이 경우 4주 초과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서 그나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를 얼마나 쓰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가느냐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보험료는 최조 상대방의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벌점, 과태료를 감내하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해없음을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