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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을 하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얼마전 퇴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앞 오른쪽 범퍼쪽이 상대 차 도색이 살짝 묻은 상태가 상대차는 왼쪽 뒤 바퀴쪽이 살짝 긁힌 상태인대 상대방 차량 탑승자들은 병원에 가겠다고 대인보상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차 탑승자는 아무런 충격도 없어 모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는것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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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원등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치료를 해줍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에 가는것은 괜찮은가요?

    : 우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즉, 전제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이나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안할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치료를 받는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상에서 판결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해여부를 체크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조금의 충격이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근육이 놀라는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증거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대인 접수를 해주고 마무리해도 되나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상대 진단서와 치료 기록,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조사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조사 결과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라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되며 경찰 신고로 인한 가해 차량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보험 처리만 하는것보다 손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