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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수줍은게198
수줍은게198

접촉사고 앞차를 받아을경우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브레이크가 떼어져서

살짝막았는데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도 부서진곳도없고 기스가조금난건데 제가그러진않은것 같은데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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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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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막았는데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도 부서진곳도없고 기스가조금난건데 제가그러진않은것 같은데 어떻해야하나요?

    : 일단 경미사고로 입원까지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수 있으며,

    기스난 부분은 차량 충돌 부위, 높이, 파손 상태등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손해사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다쳤다면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지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판명이 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문제이나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 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됨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부상에 대해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후 잊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