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보류 혹은 거절 당할 가능성 있고, 최근 심근경색 공무원 사건처럼 수년 간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주에서 “일시적 자궁출혈이나 월경 변화”는 일부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자체의 발생이나 진행, 그리고 자궁적출 수술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은 호르몬 의존성 양성 종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성장하는 질환이며,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와 질병관리청 및 WHO 평가에서도 백신이 근종을 새로 발생시키거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증상 발생 시점,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연관성, 다른 원인 배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공식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필요 서류는 예방접종 증명, 진단서 및 수술 기록지, 영상검사 결과, 입퇴원 기록 등입니다. 접수 후 역학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 및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자궁출혈 자체는 일부 인정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및 자궁적출까지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기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최종 판단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