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친절한비쿠냐106
친절한비쿠냐106

해외직구 로 150$ 안으로 시가를 샀는데 더사려구요

해외직구 로 150$ 안으로 시가를 샀는데 더사려구요 이때 똑같이 150$ 안으로 사면 관세를 안낼수 있나요 아니면 배송 받은 이후 정해진 날짜가 지나야 관세를 안낼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구매일자가 다르거나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하여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