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되는지요?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이 2,0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주식 배당금을 추가로 받게되면 여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수령 중이며 연금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가입자 연금이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금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직장인이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자, 배당금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인이 가입된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혹은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저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긍 규모가 크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네, 주식 배당금도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 안합니다 국가에서 따로 전체적인 일년소득에서 세금만 추징할 뿐이에요 배당금은 내가 투자해서 생기는배당이기때문에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경우 이자 소득등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