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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이 2,0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주식 배당금을 추가로 받게되면 여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수령 중이며 연금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가입자 연금이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금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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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직장인이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자, 배당금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인이 가입된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혹은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저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주식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긍 규모가 크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네, 주식 배당금도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 안합니다 국가에서 따로 전체적인 일년소득에서 세금만 추징할 뿐이에요 배당금은 내가 투자해서 생기는배당이기때문에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경우 이자 소득등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