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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후루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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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장애 여동생 학대 고소건에 관해...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여동생은 1급 신체장애 2급 정신지체 모두 가지고 있는 28살 장애인입니다.

매일 반드시 약을 먹어야하여 약을 먹고있으며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고있습니다.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폭력을 항상 하셔서 (저도 맞고자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동생과 엄마와 같이 살고있는데(저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살고있습니다. ) 엄마의 극단적인 성격으로 말과 행동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제 여동생은 매일같이 듣고 보고 지내고있습니다. 사리분별 제대로 하지도 못 하는 여동생이 차라이 죽더라도 혼자 살고싶다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사이에 저희 엄마가 화가난다는 이유로 제 여동생 핸드폰을 부셨고 엄마가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여동생은 무서워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집에서 약을 두고 나왔고 동생이 일하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집에 있는데 문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도 며칠째 먹지 못하고있고, 약을 먹어야한다는 것은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

저희 엄마를 고소해서 제 여동생과 떨어뜨려놓고싶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분명 반드시 여동생을 찾아솨 해코지를 할게 분명합니다. 옥살이를 하게 하고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으로 저에게도 갑질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비추어집니다. '지금 나한테 못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니...' 이런 이야기말입니다...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지, 엄마를 고소하여 형을 살게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호 명령이 시급해보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모가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관은 이에 상응하게 구속영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