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가시설 갓다가 자동문이 안열려서 램프를 통해 1층으로 올라갔더니 관리소에서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는겁니다. 억울했지만 불법이라면 저의잘못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의 램프로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 장치 등)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