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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젊은박쥐
회사와 직원이 일정부담하여 5년뒤 공제금액을 수령하게되는데
납입중단사유가 직원이면 직원이 낸 금액만 수령후종료인데
직원귀책이 애매한데 평가가 안좋아서 혹은 직책이 바뀌어서 회사규정상 공제불입이 안된다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란 자진퇴사나 부정수급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가 안좋거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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