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공제가입 후 회사가 임의로 해지가능?

회사와 직원이 일정부담하여 5년뒤 공제금액을 수령하게되는데

납입중단사유가 직원이면 직원이 낸 금액만 수령후종료인데

직원귀책이 애매한데 평가가 안좋아서 혹은 직책이 바뀌어서 회사규정상 공제불입이 안된다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란 자진퇴사나 부정수급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가 안좋거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