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얄쌍한상사조91
얄쌍한상사조9121.03.20

미국과 한국 두곳에서 수입이 있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반년 근무후 퇴사한뒤 미국으로 취직해서 다시 반년 근무중입니다. 두곳다 소득이 있는데 이런 경우 두나라 모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나라만 보고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소득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미국에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국내+해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일을 처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말하고, 국외 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일정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있어야 할 직업이 있는경우 미국에 한국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국소득이 잠깐발생한 소득이라면 미국소득을 한국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조건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