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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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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측3.4번째 손가락을 다처 근복에서

산재 승인후 요양이 종결된시점

우측3.4번째 중수골(능동)이 아예 안구부러지는

강직장해가 남았습니다.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등)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은 손해사정할때 강직 부위를 능동으로

측정해서 손해사정액을 산정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손해사정액을 정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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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유장해 진단시 보통 환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 측정하시는 의료진이 직접 움직여 가동범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해보면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산재 보험은 일반적인 강직 장해일 때에는 수동 평가를 하게 되나 해당 손가락이 신경 손상에 의하여

    수동으로는 구부려 지나 능동으로는 구부려 지지 않을 때에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재 보험의 경우 능동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 근재 보험의 보상액은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산재에서 3,4 수지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근재 보험에서도 인정을 잘 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의 장해 평가는 1/2 이상 강직된 때에만 장해가 인정이 되나 근재 보험의

    맥브라이드 방식은 각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는 점도 있고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동시 감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