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및 사장이 바뀔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2년 5개월정도 일했는데,
5개월 전부터 a사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연락이 안돼고 b라는 친척형분이 명의는 a지만
원자재 발주를 해주시거나 세무사, 매장 관리를 하셨는데 최근에 b인 친척형분이신분이 자신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해주신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a 사장님이 연락이 계속 안돼서, 폐업신고를할지
명의 변경을 할지 고민하시는것 같은데
폐업신고하면 자기가 퇴직금 줄 의무는 없다고 하셔서
제가 퇴사를 하면 받을수있는지,
폐업 신고하고 b친척형분이 문닫다가 재오픈
하게되면 그것도 연계가 되는지, 퇴직금
받고 다시 시작인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한달전에 퇴사한 직원은 b 친척형 분이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해주신걸로 아는데
이게 마음을 써서 해주신건지 필수인지 궁금하고
a사장님은 전화도 안받은지 오래되서 궁금합니다 ㅠㅜ
만약에 사장님이 폐업신고하고 잠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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