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가설건축물 건축 시 건설면허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
가설건축물을 건축 예정입니다. 면적도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 금액도 3억이 넘습니다.
A업체에 맡길것을 염두해두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건설면허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도급을 주기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A업체가 B업체 에게 도급을 주었을때
저희는 문제가 없는지 어떤걸 확인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원도급업체는 적절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질문자님의 직접 계약하는 A업체는 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A업체 면허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문제나 공사 품질, 안전, 책임 소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