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겸업금지 조항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법인 하나 차려서 창업하던게 있는데 그 안에 돈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달달이 월급으로 받아내는건데 받을 때 현재 회사와 해당 회사의 건강보험료가 둘 다 찍히게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서류 뽑아서 올려라 하는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다 찍히려나?싶기도 하고....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달 건강보험료가 이미 찍혔는데 이 기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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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배당을 받으시고 연 2천만원 이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고 추가 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