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는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소득공제 등 환급에 있어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신고방법은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진행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5월에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소득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05월 01이부터 05울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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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홈택스 등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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