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소득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05월 01이부터 05울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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