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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말53

기민한말53

24.02.20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는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소득공제 등 환급에 있어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신고방법은 홈텍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2.2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진행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5월에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소득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05월 01이부터 05울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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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홈택스 등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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