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혼인무효과 어려운가요?
지인이 조선족과의 혼인후 가출후 현재 강제출국중인데요 지인은 사망한상태입니다 남은자식을 위해 작은아빠가 혼인무효소송중 이지만 장기간 가고있어요 왜 혼인무효가 힘드나요 함께 산 기간은 1년정도지만 잦은가출로 산기간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혼인무효확인이 필요한 사정중 하나가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그 자녀들 등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 사망한 부부일방의 형제 혹은 자매들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혼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것은 사람이 사망시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때, 법률상 망인한테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상속인(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이 있는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그들이 없는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임).
이에 기본적으로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에 의거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간 결혼인 경우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거한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때"를 적용시켜서 혼인의 무효를 인정받으셔야 할듯한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상기판례 및 법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상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4,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 설령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상기에 언급된)"민법 제815조 제1호"따라 무효라고"판시 했습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 남은 자녀가 해당 망인과 그 조선족 여성분 사이에서 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430, 판결)는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에 혼인의 실체가 없는경우에는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추후인정)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에 이미 사망하신 지인과 그 조선족 여성분과의 혼인무효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기위해서는 결혼 후에 당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몇 차례의 육체적인 관계로 자녀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만약 남은 자녀가 망인과 그 조선족 여성분사이에서 난 자녀라면) 이는 외관적으로 만들어낸것이며, 해당 조선족 여성분의 잦은 가출 및 여러가지 이유로(증명이 가능하다면)이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는것을 증명한다면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부부 양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라도 혼인의 의사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등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혼인이 될것이나, 그렇지않고 상기에 언급된 법령 및 판례들에서 판시한것처럼 일방이 혼인 의사의 합치/합의가 전혀없는 다른목적 달성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한다면 해당 혼인은 무효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즉 상기에서 언급한것처럼 혼인 의사의 합치/합의가 전혀없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수 있기에 지인분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이 생각보다 더 장기적으로 가고 있을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무효사유는 법제화 되어 있고,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혼인 무효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혼인무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규정의 1호 사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 즉 가장혼인을 의미하고, 나머지 2 내지 4호 사유는 일정 친인척 사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조선족과의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 1호 사유인 가장혼인의 사실과 이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혼인무효 판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가출은 부부로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혼인무효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겠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수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별도의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번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그 관계를 무효라고 하는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도 혼인의 무효 및 취소(다만 혼인의 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소급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혼인무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사안의 경우 원고가 혼인무효소송에 있어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족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쉽지 않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송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은 원칙적으로 신고된 이후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법이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이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처럼 혼인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혹은 당사자 일방이 도장 등을 도용하여 다른 일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이 애당초 혼인 성립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혼인의 무효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처음 혼인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혼인의 무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가 모르게 신고한 혼인,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는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로 봅니다(대판 78므37).
* 혼인무효 가 되는 경우
가. 일단 합치된 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라도 그 제출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의사의 철회를 알렸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
라.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 혼인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가. 혼인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에서 상대방 부재 중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나.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시어머니와 상의하여 신고한 경우
다. 별거 중인 처가 신고한 경우위의 사안은 혼인 무효 즉, 혼인의 합의가 일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출 후 출국 중이며 사망한 점에서 혼인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