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임대소득 세금납부관련질문
1주택자이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수입110만원입니다.
세금이 얼마발생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자도 일부 나가는데
세금생각하면 중도상환하지말고
월세로 이자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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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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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사실살 납부할 세금은 없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고가주택 제외)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매년 5월 31일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