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이나 담보대출 받을 경우

부모님 지인을 통해 가입했던 보험들 중에 간혹 보험대출을 받았다가

그 지인이 부모님께 알려서 들통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인 경우에도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 어떻게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특정해서 알고 정보를 누설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주면 안됩니다 간혹 지인이라서 또는 담당설계사가 부모라서 조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려주지는 않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인경우는 자녀에게 뭐라고 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이라면 굳이 알려주면 안됩니다 부모지만 지인이 알려주었다면 야속하고 곤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법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이라면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누구의 자녀 지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계약한 상품이 아니라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인 경우에도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 어떻게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특정해서 알고 정보를 누설하는 걸까요?

    : 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가입고객관리차원에서 누구의 자녀라고 본인이 특정해 놓은 경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고객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설계사(지인)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에서 계약자 이름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를 누가 “추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담당 설계사가 계약 정보를 알고 있는 구조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모집하고 관리하는 설계사가 가족들의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의 자녀라는것을 아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은 정보 누설은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설계사 알림 제외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