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명의도용 보험약관대출
1. 성인인 자식이 부모님의 핸드폰 명의를 도용하여
2. 보험사에 전화로 보험약과대출을 약 6~7천만원을 6차례에 걸쳐 대출하였습니다.
3. 부모님의 나이는 70대.80대이시며
4. 보험사로부터 그어떠한 확인을 받은적이없고 보험사에 기재된 연락처와 전화로 대출을 일으킨 번호또한 다릅니다. (전화를 빌려준적이 없는데 통신사에 부모명의 핸드폰이 개통된것을 알아냄.)
5. 또한 대출금을 받은 통장또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보니 텔레뱅킹으로 수백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텔레뱅킹 하실줄도 모르시고 통장거래내역도 사건이 터지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여 알게되었습니다)
6. 자식을 상대로 고소혹은 문서위조 채무부존재?? 이런 것들을 진행할수 있는지
7. 가족이라 안되는건지
8. 보험사에 대출금을 구제받을수 있는지
9.보험사의 책임은없는지
10.채무부존재? 무권대행??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1. 자식에게 보험사에게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