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명의도용 보험약관대출

2021. 09. 13. 22:54

1. 성인인 자식이 부모님의 핸드폰 명의를 도용하여

2. 보험사에 전화로 보험약과대출을 약 6~7천만원을 6차례에 걸쳐 대출하였습니다.

3. 부모님의 나이는 70대.80대이시며

4. 보험사로부터 그어떠한 확인을 받은적이없고 보험사에 기재된 연락처와 전화로 대출을 일으킨 번호또한 다릅니다. (전화를 빌려준적이 없는데 통신사에 부모명의 핸드폰이 개통된것을 알아냄.)

5. 또한 대출금을 받은 통장또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보니 텔레뱅킹으로 수백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텔레뱅킹 하실줄도 모르시고 통장거래내역도 사건이 터지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여 알게되었습니다)

6. 자식을 상대로 고소혹은 문서위조 채무부존재?? 이런 것들을 진행할수 있는지

7. 가족이라 안되는건지

8. 보험사에 대출금을 구제받을수 있는지

9.보험사의 책임은없는지

10.채무부존재? 무권대행??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1. 자식에게 보험사에게 할수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을 뿐이므로, 자녀에 대한 고소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출계약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녀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1. 09.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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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확인절차를 다 거쳤는지가 중요해 보이며, 만일 자녀가 사문서위조로 처벌받게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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