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교환해준 물건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들어온 제품의 부품 한개를 잘못 보내서 구매자가 교환 요청을 하기에 한 달 사용했음에도 부품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배송되면 부품 교환하고 잘못 보낸 부품을 돌려 달라했더니 아직도 교체 안했다고 바쁘다면서 한달째 준다준다하고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회수일자 통보하고 택배사에 회수신청 했음에도 택배기사에게 안줘서 기사님도 그냥 되돌아가셨구요
-부품은 잘못온걸 알면서도 한달 사용후 교환요청했습니다 그 덕에 부품이 중고품이 되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부품은 별도 판매하는 제품이며, 가격은 약 10만원 입니다
이제는 연락도 십고 있네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근데 이제는 뭐 1달 반을 더 사용해서 상품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부품을 교환한 후 기존 부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하기 곤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