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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묘지는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주인없이 방치되어 잇는 묘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묘를 이장 할 수 있는건가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떤식으로 관리해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인없는 무연고 묘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로 방치된 묘를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시행하고, 보통 3~6개월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묘를 이장하거나 공원, 녹지,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장 또는 공공시설, 녹지 활용을 위한 행정처분을 통해 묘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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