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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10.10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어떻게 다른거죠?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 다른 말인가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일이 생겼을 시 처벌도 다르게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헐크매니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적용됩니다.

    결국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는 결국 폭행과 상해를 차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력의 행사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큰 소리 및 언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자극을 준 경우라면 모두 해당되고,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인사나 행동 모두 폭행의 넓은 범위 안에 속하는데, 침을 뱉는 행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되지만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를 일으키는 것으로써 이 기능에는 정신적인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어 정신적 피해 호소가 있다면 폭행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호'라는 변호사님이 네이버 지식인에 써 주신 글을 읽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