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나 상해, 강도 등에 붙는 특수의 경우는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이상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경우도 일반 흉기 없이 상해한 경우와 다르게 깨진 유리병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