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라는 건 무기나 다른 도구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과 달리 상해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불법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과 '특수'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의 기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행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자체를 말하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실제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이유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가중 처벌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칼, 몽둥이, 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일반 상해(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법원 2008도7843 판결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특수'가 붙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거나 피해자가 더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은 더 위험하고 조직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붙습니다。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케하여 형을 가중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