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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4

특수폭행이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했을 때는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폭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특수 폭행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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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에 특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특수폭행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을 행함에 있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은 폭행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나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