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특수 폭행이라는 것이 되는 물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나 단단한 물체는 이해가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가방이나 이런거도 특수 폭행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가방도 날카로운 면을 이용하여 찌르거나 가방의 줄를 사용하여 목을 두르는 행위 등은 특수 폭행이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성립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단하지 않은 가방도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