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