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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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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용했으나 특수폭행이 부정된 판례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어느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수폭행이 되는지 단순폭행이 되는지가 갈리는데, 다른 경우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물건을 사용한 정도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단순폭행으로 된 판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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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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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특수폭행 여부를 살피는 바, 개별 사안에서 특수폭행인가 단순폭행인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단순히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을 때 단순 폭행으로 보았으나 소주병을 깨고 날카로운 부분을 가리키며 폭행하려 한 것을 특수폭행으로 인정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결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