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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269
철저한뱀26922.12.14

6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거래처에서 6월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가산세는 공급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있나요??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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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발생일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12월달로 공급가액변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는 것이고

    만약 12월 이전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처와 매입처 모두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변동된 금액만큼만 2기에 발행하시게 되면 가산세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반드시 상대거래처와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양측이 진행방향을 결정 하신 후에 발급하셔야 차후 의사소통 불부합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소통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