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차량운전 운전자보상불가 무보차 사고시 합의금 및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차량 죄회전하던중 상대방차량(직진차량) 과 잡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차 양문쪽 기스만났고 차찌그러짐 없으며 문전체 교체할정도아니고 도색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한 정도였음 현장사자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허나 저희쪽은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가입을 잘못한 상태라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유: 차주는 자동차보험가입을 운전자(아버지)한명만 운전할수있고 운전자만 보상되는보험으로 가입한줄알고있었으나
보험설계가 잘못되어 일인보상(즉 차주)만 운전하는거로 오가입되어있었음… 가입우 지인이 해준거라 나몰라라 하는상황
현재 사고가났고 보험사에선 보상을 못해주는 상황이라
차량수리비 보험비 운전자가 전액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상대방 차량하고도 합의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처음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요구한금액은 600만원에 합의를 요구했고 상대방측 운전자가 개인으로 합의하자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측 차주한테연락을 했고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니 상대방측에서 천만원을요구합니다 (차량은 캐스퍼 전기차였고 뽑은지 얼마안된 새차라고하며 차량 새차전기차기준 나라에서주는 지원금포함구매시 25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선 새차가 똥차됐다고 그금액을 보상안해주면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였고 내일중으로 답장을달라고 답장안줄시 바로신고 할거다 라고 합니다(통화내용은 녹취를 못했습니다)
상대방측 어처구니없는 보험금요구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보험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측은 병원치료비도 요구하는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방측에서 신고를했을때 저희쪽에 처벌은 어떤건가요? 차량무보험가입은 불법이나 보상불가한 운전자가 운전시 과태료부가되는건 알고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 어처구니없는 보험금요구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 이는 선택의 문제로
서로 원만이 협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경찰사고처리를 할수도 있고,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등을 본인이 지급후 청구를 할수도 있고, 본인 보험의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수도 있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고, 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무리한 청구를 하였다 하여 사고난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은 병원치료비도 요구하는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야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에는 차량감가손해를 질문자측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되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에 대하여 질문자측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되며,
비록 운전자 위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보허처리가 가능하여 책임보험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측에서 신고를했을때 저희쪽에 처벌은 어떤건가요? 차량무보험가입은 불법이나 보상불가한 운전자가 운전시 과태료부가되는건 알고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도 나오게 되며 통상100-200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경찰신고시 무보험사고로 벌금(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와 대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소송이나 구상청구시 과실비율 산정하여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을 합니다.
위 사항은 보험사기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한정 운전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상대방의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물적 손해의 크기에 따라 총 합의금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시에는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액의 벌금형(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