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스타트업의 회사 사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6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HR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규가 존재하지 않아서, 주요한 사규부터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복리후생/급여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사규를 한꺼번에 구성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당장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비 규정 등을 먼저 제정하고,
다른 규정은 차후에 작성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또한, 사규 작성 시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 절차 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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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한번에 통일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체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내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당해 양식을 받아 귀 사의 체계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취업규칙은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이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근론계약서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급여규정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구속력이 있는 방법은 대표 및 임직원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당해 사내규정에 구속됨을 승인한 것으로 가장 구속력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규의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사규를 협의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표 이상의 승인을 얻어 사규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별도의 주총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