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규정 신설 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 50인 미만 비영리기업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피복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꼭 해야하는절차가 있나요?
근로자 대표는 내년에 선출할 예정이긴 한데
취업규칙 상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은 보통 연차대체나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이나 안전관리 분야만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관리규정의 공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특별한 절차 없이 피복관리규정같은 것은 대표 결재 후 게시판에 게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건지
아니면
2. 계약서에 취업규칙 내용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말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피복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피복관리규정을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와 어떤 양식에 따라 진행해야 피복관리규정이 효력이 있는 규정이 될까요?
만약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복관리규정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신설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복관리규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취업규칙에 피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복관리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피복관리규정을 제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복관리규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복관리규정의 신설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