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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회사 내부규정 신설 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 50인 미만 비영리기업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피복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꼭 해야하는절차가 있나요?

근로자 대표는 내년에 선출할 예정이긴 한데
취업규칙 상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은 보통 연차대체나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이나 안전관리 분야만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관리규정의 공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특별한 절차 없이 피복관리규정같은 것은 대표 결재 후 게시판에 게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건지
아니면
2. 계약서에 취업규칙 내용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말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피복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피복관리규정을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와 어떤 양식에 따라 진행해야 피복관리규정이 효력이 있는 규정이 될까요?

만약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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