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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192
영원한파리19223.09.13

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어렵네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서? 같은 걸 남겨놔야 하나요?

(ex. ~~~~~~ 0000년 00월 부터 위와 같은 사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사내이사 : 0000 인 / 사외이사 : 0000)

아니면 굳이 저런 문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만든 사규를 토대로 운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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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외의 사규는 인사노무와 무관합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규(취업규칙) 확정시 이사회의 결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소속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규(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견청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대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회결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사규를 만들어 게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