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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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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새롭게 특정된 정책이 근로조건과 연관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권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일부라도 직원에게 영향이 간다면 공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