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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0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특정된 정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원들과의 공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을 때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사원들과 무조건 공유를 한뒤 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새롭게 특정된 정책이 근로조건과 연관된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권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일부라도 직원에게 영향이 간다면 공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