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특정된 정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원들과의 공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을 때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사원들과 무조건 공유를 한뒤 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권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일부라도 직원에게 영향이 간다면 공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