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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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인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시고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 후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규인원 채용으로 혹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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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3년동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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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작성 교부 절차만 거치면 되지 비치할 의무 없습니다.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 규약 등 규정 마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관련 내부 규약 제정 또는 개정이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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