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자녀는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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