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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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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로 얼마간의 돈을 준다면 무조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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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이외에 주식취득 부동산 취득으로 돈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비나 생활비 성격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 법에 나와있으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자녀는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소득이 있거나 충분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신 경우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