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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또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7월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재산세를 내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토지는 9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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