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오기립으로 인한 삭제요청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2월에 완료한상태입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잘못기입하여 인정공제 대상이 아닌 인원을 넣었습니다.
신고 완료후 당일 삭제처리요청을 하긴했는데 아직 미처리로 뜨고 있습니다.
삭제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내역은 모두 삭제가 되는게 맞는지요?(인적공제 대상에 가족중 개인사업자, 직장인을 잘못넣어서요)
가족들은 각자 알아서 본인에 맞게 하면되는게 맞는건지요?(기존처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네 가족분들은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삭제요청하여 삭제할수 있으며,
아니면 제대로 계산된 신고서를 다시 신고하여 기존 신고서를 덮어버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삭제처리를 했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후 삭제가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며, 최종 신고내역이 반영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