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집인이 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에도 알음알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이 아닌, 마트 등의 현장에서 모집인이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카드발급 시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집인이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모집인이 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카드발급 명의자에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카드발급 명의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