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집인이 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에도 알음알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이 아닌, 마트 등의 현장에서 모집인이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카드발급 시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집인이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하였으나, 모집인이 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카드발급 명의자에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
카드발급 명의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모집인의 약속이긴 하나 이를 카드사에게 까지 요구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여 카드사를 상대로 면제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카드 모집인을 상대로는 해당 연회비의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이 약속했다는 자료 구비하시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 측에 연회비 면제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카드모집인과 카드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관련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