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궁급합니다.

2020. 07. 01. 02:35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이번 6월 말까지 마트 푸트코트에서 일을한 알바생입니다.

매장은 폐점으로 더 이상 일을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통보는 하루전에 예고없이 그만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조건들을 찾아봤습니다. 일한 날은 180일이 넘었구요. 근데 제가 기존에 4대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에는 보험을 들고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의 말로는 자기 매장은 매장 계약만료가 되고 마트에 요구에 의해서 폐점이 되었고, 자신은 더 매장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 사업장 주소는 제가 일한 위치가 아닌 다른곳으로 되어있고 이외에 다른 매장도 소유하고 있으니 제가 원하면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매장은 3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없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제가 피보험자격 신청하면서 뒤늦게 다른 매장도 있다고 말한 것이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퇴사중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

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

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사유가 실업급여에서는 확실하고, 만약 점주님께서 원한다면 다른매장에서라도 일을 했으면 좋겟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님께서 다른매장으로 가게 되면 3시간이상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퇴사여도 3번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7. 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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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매장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그만나오라고 했다면 그것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2. 고용센터에 그 부분을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전에 예고없이 그만나오라고 했다는 것을 사용자와의 대화녹음,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0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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