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이번 6월 말까지 마트 푸트코트에서 일을한 알바생입니다.
매장은 폐점으로 더 이상 일을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통보는 하루전에 예고없이 그만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조건들을 찾아봤습니다. 일한 날은 180일이 넘었구요. 근데 제가 기존에 4대보험이 가입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에는 보험을 들고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의 말로는 자기 매장은 매장 계약만료가 되고 마트에 요구에 의해서 폐점이 되었고, 자신은 더 매장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 사업장 주소는 제가 일한 위치가 아닌 다른곳으로 되어있고 이외에 다른 매장도 소유하고 있으니 제가 원하면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매장은 3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없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제가 피보험자격 신청하면서 뒤늦게 다른 매장도 있다고 말한 것이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