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27. 07:21

5인이상사업장이고 2년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1년동안은 사장이 연차없다란 말만 하고 연차를 1년치를 못받았고 1년이 지나고 받았는데요 그러니 1년동안 연차를 안받았다는거에관련하여 제가 관두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2년 근무했을 경우 6개월동안 180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금액이랑 기간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은 사장이 연차없다란 말만 하고 연차를 1년치를 못받았고 1년이 지나고 받았는데요 그러니 1년동안 연차를 안받았다는거에관련하여 제가 관두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연차미사용수당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사실이 맞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2년 근무했을 경우 6개월동안 180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금액이랑 기간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랑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거으로 보이며,

수급일수는 2년 근무시 50세미만 150일

50세이상 180일 수급입니다.

금액은 상한 66100원 최하 60120원입니다.

2023. 03.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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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미부여 내지 미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03.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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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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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2023. 03.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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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3. 03.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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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03.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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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미부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는 청구할 수 있지만 연차 미부여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2년근무했다면 50세미만은 150일치 50세 이상은 180일치

              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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